주의) 소스코드를 인도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개발권은 개발사에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인도해야 할 소스코드는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한 부분에 한정됩니다. 문제는 ‘정말 실력 있는’ 업체를 구분하는 혜안을 가진 곳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 도움이 되는 노하우를 공유해 드립니다. 결국 저가 업체에게 지불한 착수금도 날리고, 재 개발해야 https://erick46jc8.ka-blogs.com/79900488/getting-my-소프트웨어-외주-개발-to-work